의협 100년의 발자취<1>
작성자 이복근 (211.♡.240.104)
대한의사협회 창립일과 이름은 어떻게 정해졌나?

1967년까지만 해도 의협은 '조선의학협회'의 창립일인 (1947년) 5월10일을 창립일로 기념해왔다. 조선의학협회는 광복 이후 개원의와 의대교수를 통합한 중앙의사단체로 조직과 구성에 있어 현재와 같은 대한의사협회의 출발선상에 서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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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67년 명주완 회장때 창립연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창립연도 검토가 정식으로 언급된 것은 1967년 10월 10일 상임이사회 때로 기록돼 있는데 의협은 이어 9인 자문위를 만들어 의사조직의 역사를 추적해 나갔고, 의사학자인 김두종 박사를 비롯 사학자 신석호 선생의 고증으로 1908년 순수하게 한국의사만이 주축이 돼 활동한 '한국의사연구회'를 발굴해냈다. 창립기념일 뿐 만 아니라 의사연구회가 의협의 모체가 된 연유도 여기에 있다. 67년 당시 역사발굴을 하지 않았다면 의협 100주년은 올해가 아닌 2047년에나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날 의협의 효시가 된 한국의사연구회는 어떤 조직이었을까?

1967년 명주완 회장때 항일조직 의사연구회 발굴, 11월 15일 창립기념일로

한국의사연구회는 1908년 11월 6일 한성 안팎의 의사 10여명이 모여 발기, 11월 15일 회장에 김익남(육군군의장)을 선출하는 등 창립총회를 연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는 일제의 침략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대한제국의 명운이 풍전등화에 놓인 절체절명의 시기인 터라 의사연구회는 일본인의사들이 조직한 계림의학회에 대항, 항일구국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항일결사조직체로 발족했다.

의사연구회는 창립직후인 1908년 12월부터 매달 첫번째 일요일에 월례회를 연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정치적 문제을 논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1909년 4월 임원회의 결의로 '의사법'의 제정반포를 정부에 건의한 것을 미루어보면 의사권익을 위한 활동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연구회는 1910년 8월 22일 일제의 강압에 의해 한일병합이 이뤄지면서 강제 해산되는 운명을 맞는다.

한일병합 후 일본인 의사회에 맞서 '조선의사협회' 조직

한일병합 이후 일본인 의사들은 '조선의학회'와 '경성의사회'를 각각 발족하는데 이에 맞서 한국인의사들은 '한성의사회'(1915년 12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사회)와 '조선의사협회'(1930년 2월 21일)를 조직했다. 그러나 온갖 수단을 동원해 활동을 방해하던 일제는 1939년 가을 이용설이 한국대표 자격으로 태평양외과학회에 다녀온 사실을 구실 삼아 해산를 요구하고 결국 9년만에 해체되고 만다. 조선의학회에 이어 한성의사회까지 강제해산시킨 일제는 일본의사들까지 포함한'조선의사회'란 관제 어용단체를 만들지만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광복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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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6월 17일 있은 대한의사협회 현판식. 왼쪽부터 김재전 의협 명예회장·권이혁 학술원회장·한격부 명예회장·이문호 대한의학회 명예회장·유성희 의협 회장·천희두 대의원회 의장·이주걸 고문·임종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직함은 당시기준).


하지만 의사단체의 행로는 녹록지 않았다. 좌우의 이념갈등에서 의료계 역시 예외가 아니었으며, 개원과 의대교수로 나뉘어 한동안 갈등을 겪게 된다.

광복 이틀후인 17일 서울시내 400여명의 개원의들이 모여 '건국의사회'을 창립한다. 정치단체를 제외하곤 가장 일찍 발족해 일본인의사들 중심으로 운영되던 각종 의사회와 각 종합병원을 접수하는 일을 시작했으며,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군정청의 보건사업에 협조하는 일에 관여하게 된다.

한편 건국의사회와는 별도로 의대교수들이 주축이 돼 9월 19일 '조선의학연구회'가 창립된다. 조선의학연구회는 기관지 발행·학회개최·학술강연회·의료정책 및 제도개발·외국학계와의 교류 등 다양한 내용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새로운 형태의 의사회를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건국의사회와의 통합문제가 대두돼 2개월 20일만에 건국의사회와 통합(건국의사회는 3개월 22일만), '조선의사회'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12월 9일 창립된 '조선의사회' 역시 순탄치 않았다. 좌우의 대립으로 겨우 구성한 임원이 곧바로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회 설립에 실패를 거듭하다 1947년 5월10일 '조선의학협회'가 창립되면서 비로소 중앙의사단체로서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광복후 좌우 갈등 속 조선의학협회로 통합, 정부수립 후 대한의학협회로 개칭

'조선의학협회'의 초기 행보 역시 힘겨웠다. 서울시·제주·강원도의사회 대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고 이때 처음으로 의협 정관(당시에는 헌장)과 세칙을 제정했다. 창립당시 불참했던 3개 의사회가 같은 해 10월 31일 열린 임총에서 가입, 마침내 명실상부한 중앙의사단체로서 면모를 갖췄다. 이듬해 1월 15일에는 조선의료령에 의해 법정단체로 인정되자 1월 27일에는 서울중앙방송국에 의뢰, 법정중앙단체로 인정됐음을 전국에 방송했다는 기록도 있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의학협회'로 명칭이 확정했다.

혼란기에 탄생한 '대한의학협회'는 의협 휘장 제정, 협회지 창간 등 학술활동 본격화, 보건부 독립의 개가를 이룩하면서 점차 중앙의사단체로서 성장·발전해오다 90년대 중반 명칭 개정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시대의 변화와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은 경남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해 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여러 시도의사회가 명칭개정안건을 상정하고, 의협발전위원회에서도 명칭변경을 거론하자 정관개정검토소위원회를 거쳐 의협 상임이사회는 1995년 제47차 대의원총회에 '대한의학협회'의 명칭을 '대한의사협회'로 개칭하는 안건을 상정하기에 이른다.

시대 변화 맞아 '대한의사협회'로 본래 기능에 맞게 명칭 바꿔

당시 새 명칭으로 '대한의사회'도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의협을 인적구성단체로 부각시키고 동시에 중앙회로서의 위상강화와 조직체계상 '협회'를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 의사의 직종을 총망라하는 연맹체라는 인상을 주고 여타 조직의 협회와 함께 산하조직의 결합체라는 상징성이 강하면서 또한 당시에도 사용하던 '의협'이라는 약칭에도 거부감이 없는 '대한의사협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당시에도 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가 종종 불발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터라 28일 개최된 총회 본회의에서는 긴급동의 형식으로 명칭변경 정관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어 열린 법령 및 정관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가 이를 의결하는 형식을 취했다. 명칭개정에 대한 표결에서는 234대 2 라는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다. 이어 5월 26일 복지부의 정관개정 승인을 거쳐 현재까지 9만의사의 대표자로서 국민건강 및 의권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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