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으면 바우처카드 만드세요
작성자 이복근 (211.♡.24.212)
출산을 앞둔 임신부라면 출산과 관계된 여러 가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현재 임신에서 출산할 때까지 검사나 분만 등에 지출되는 평균 의료비는 185만원으로 이 중 약 50~70%를 산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70만원 내외의 산전 진찰비용 중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은 49만원 내외 수준이며 이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전액 본인부담이 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부담이 대폭 감소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임신부에게 20만원씩 지원키로 했기 때문이다. 임신한 사실만 확인되면 국민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불황으로 치닫는 요즘 이런 지원금은 꼭 챙기는 것이 지혜다.

◇임신부는 '고운맘카드' 발급받으세요

임신부는 내달 1일부터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다. 1인당 20만원씩 제공되며 1일 4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후 급여 및 비급여 진료나 검사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단 이 카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사용해야 한다.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지정된 요양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봐야 한다.

지정요양기관은 내달 1일부터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의 '요양기관 이용정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의 '찾기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15일까지다.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콜센터 1577-1000) 또는 국민은행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이때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임신 확인서와 e-바우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연도별 출생 현황 및 자연유산율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 60만명 이내의 임산부가 이 혜택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초음파 가격 및 횟수, 사용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임산부의 산전진찰 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별 초음파 가격정보 공개, 초음파 장비 영상 질 관리 등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 및 서비스 질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산했으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카드를

아이를 낳은 후에는 산모신생아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주(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돼 산전ㆍ후 건강관리, 식사 준비 등 가사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쌍태아는 3주(18일), 삼태아는 4주(24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만8000원) 이하의 가정의 산모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보건소에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 등 소득확인 서류를 갖춰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수혜자 중심의 e-바우처

고운맘카드는 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다. 수요자들에게 직접 지급해 사용케 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과도 크게 다르다.

공급자 지원방식은 국가가 공급기관에 예산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급기관의 일방적 의사결정이나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수요자들이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수혜자가 공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전자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전자바우처 형태이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의 경우에는 모바일 기반의 RFID 전자바우처를 사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최고 월 23만7600원 수준의 전자바우처를 제공하며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같은 전자바우처는 이미 여러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자바우처사업의 전담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이 지정돼 전자바우처카드를 발급해오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노인ㆍ장애인 KB바우처카드'를 발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지역혁신 KB바우처 카드'를 발급했고 올 2월에는 '산모 KB바우처 카드'를 선보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KB바우처카드는 이전의 바우처 이용권(쿠폰)을 대체하는 효율적인 결제수단으로 바우처 대상자와 봉사 도우미를 대상으로 발급되며 IC칩을 활용한 정상 사용자 인증을 통해 부정사용 예방 및 한 차원 높은 보안성을 적용하고 있다"며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주유ㆍ영화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사용시에는 건강ㆍ실버ㆍ유아 관련 가맹점(병원, 스포츠센터, 유아복 등)에서 2~3개월 상시 할부 무이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바우처대상자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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